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이지만 매일같이 눈뜨고 부대끼는 일상 속에서는 한결같이 자그마한 옛 모습 그대로인듯 하다. 가끔씩 넘겨보게 되는 옛 사진들 속에서나 옛 추억을 그릴 때나 되어야 이토록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 모습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치열한 일상 속의 일반적인 아빠들의 눈에 보여지는 아이들 모습은 약간의 정도차를 감안하더라도 보통 이런 수준 아닐까?

얼마전부터 큰 아들은 물론이며 작은 아들까지 맞는 옷이 없다며 아내가 빨랫감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하는것 아닌가?

평일엔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고, 작은 아들은 잠옷바람으로 아빠 마중을 하던터라 눈여겨 보지 못했기에 그냥 그런가보다 했었는데, 아빠 방학을 틈타 한 2주일 바깥 구경도 좀 하려했건만, 집어드는 아이들 티셔츠마다 한결같이 쫄티!!!
벌써 이만큼 컸구나...

큰 아들 기성이는 또래 호주 아이들 평균보다 약간 큰 정도지만, 한국 아이들에 비하면 꽤 키가 큰 편이다. 반면, 먹는 재미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작은 아들 기원이는 또래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한다.

큰 애의 숙명인 "좋은 옷 약간 넉넉하게 사서 오래 입히고", 작은 애의 또다른 비애인 "왠만하면 형 옷 물려입기"라는 공식이 어지간히 아들들에게 미안하게 여겨져서 딱 맞는 옷들만 사입히다 보니...

이거 철마다 아이들 옷 조달하는데 정신이 없다.

더불어 은근슬쩍 때맞춰 아이들도 새옷을 기다리는 재미에 맛들인게다. 이녀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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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내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쇼핑센터 다니며 옷 사입히는데 정신없었을 생각을 하니 "급" 미안해진터라 방학 말미에 아빠가 한턱 쏘기로 마음먹고, 미국 polo.com 쇼핑몰에서 겨울맞이 쇼핑에 나섰다.

계절이 반대인 호주이기에 이렇게 북반구 비시즌 매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건 때때로 횡재한듯한 기분이어서 흐뭇하다고나 할까?

남자 아이들 옷입히기 너무 힘들어...


솔직히 호주에서 남자애들 옷은 하나같이 칙칙하고, 안피를 뒤집어놓은양 디자인이 원채 마음에 들지않기에 할 수 없이 큰맘먹고 지갑을 열게되었다.

평소 애용하던 배송대행업체를 염두에 두고, 장바구니에 마구마구 쓸어담았으나...

어라? 1년 반만에 접속을 했더니, 그 사이 polo.com 의 쇼핑몰 정책이 바뀌어서 미국, 일본을 제외한 타국가 발행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polo.com
부랴부랴 Paypal 로 시도해도, resident address 가 미국이 아니면 거부!

아... 호주 달러 초강세 덕분에 경제적인 쇼핑을 해보려던 계획이 완전 무산되어버린 것이다.

기습 폴로세일, 날 물먹여주시네...


할 수 없이 수수료를 좀 더 내면서 구매대행을 맡기는 수밖에 없지. :-(

우여곡절 끝에 방학 말미부터 쇼핑에 들어간 물건이 금주 초에 겨우 구매대행업체로 배송되게 되었다. 예상보다 무려 열흘 이상이나 시간이 더 걸린셈이다. 거기에 쇼핑 가격에다가 환가료가 고려된 환율, 수수료, 국제운송비까지 더하니 이거 싸게 사는거 맞는걸까?

그래도 이제 기원이도 내년이면 학교 입학해서 교복입고 다니게 될테니까, 한 1년 정도는 큰 문제없이 애들 옷입힐 수 있겠다며 안심하려는 순간 들려오는 Ralph Lauren Private Sale - Up to 40%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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켁!!!
실컷 사서 호주로 물건이 배송 중인 물건을 기다리고 있는 터에 떡하니 특별 private sale 하는건 뭔데? -_-;;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마다 싸게 풀리는 물건들을 수수료 포함해서 사입히는게 훨씬 경제적으로 느껴진다.
뭐, gmarket 급만 되는 알록달록 현란한 아이들 옷이 제대로 공급만 되어준다면야 실물경제 기여 차원에서라도 자국내 소비에 성심껏 참여하겠지만, 아직은 애들 옷 센스는 도무지 답이 없다. :-(


한편, 내년 초에 만나보게 될 우리집 세번째 '기쁨이' 덕분에 아내는 거의 요즘 항상 쓰러져지내고 있다. 아, 덕분에 우리 박씨 삼부자 아주 약간 '우울한 시간' 보내주시고... -_-;;
 
제발 우리집에도 딸내미 하나 살짝 외쳐보면서 마무리~
 

호주 달러가치의 급격한 상승 - 별로 안 반가워...

그나저나 미화대비 환율이 급격히 오른 호주 달러는 어디에 써야 본전 톡톡히 찾을 수 있는건가?
자국 내 소비의 경우, 수입가격은 내렸을터이지만 크게 덕보는건 없는 듯 하니...
호주달러 강세를 직접 맛보려면 외국에서 직접 수입을 해야 제 맛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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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얼마전 우리집에 놀러온 후배가 물어본 적이 있다.

종잡을 수 없이 이리튀고 저리튀는 사내 아이들(우리집은 둘씩이나!)이 공공장소에서 자제력을 상실하고 막무가내로 사고를 치더라도 한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꾹 참으며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까요?

시드니에서는 아이들 절대 때리면 안된다던데... 말 안들을때 안 때리고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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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학년 생의 평범한 답

당시 torts 과목을 이수하면서 배웠던 내용 중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negligence (태만) 이란 측면에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배웠으며, 이러한 duty of care 를 위한 제어수단으로서 적당한 체벌 등이 가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그것이 심지어 쇼핑센터 등의 공공장소 일지라도...

 
여기까지는 로스쿨 1년차의 아주 기초적인 답변 정도이었던 셈이데, 결국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 문제를 아주 조금 더 깊숙히 다루어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잘못 알려진 상식


사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개인적으로는 선진국, 후진국 구분은 더이상 의미가 없을뿐 아니라 다분히 차별요소가 있기에 선호하지 않는다. 다만, 서구권 나라들이란 말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유럽을 칭하는게 더 낫다싶다) 나라들의 경우,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많이 알려져있다.
 
정답은 그런 나라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다.
아니, 오히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정수준의 체벌에 대한 권리는 오히려 인정하는 나라들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선 체벌이 아닌 이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나라 아닌가?
 
Wikipedia 자료 한번 살펴볼까?

Wikipedia 의 해당 자료 에 따르면 아시아권의 대부분의 나라들(일본 포함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이 인정되고 있다고하며,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에도 논란 속에서도 이러한 권리들이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주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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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신뢰도와 정확도란 점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개괄적인 해석을 가능케해준다는 점에서 아래 전 세계 현황도 한번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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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전 세계 현황, source:http://www.molnies.com/wp/wp-content/images/cp_laws.gif


호주에서의 부모의 체벌 권리는?


최소한 호주의 경우, 별도의 criminal code 로 규정한 Queensland 와 West Australia 주의 경우(이외에도 ACT, NT, TAS), Criminal Code 1899 의 제280 조항에 따라 부모, 교사, 보호자의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 인정된다. 그 외의 common law 를 따르는 주의 경우에도 판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이라 인정될 경우 체벌 자체가 인정된다.
 
다만, 교사의 학생 체벌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행동윤리강령에 따라 금지되었으며, 영국을 비롯한 일부 체벌이 인정되는 서구권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의 체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듣는 캐나다 애들이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여전히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경악을 했던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난 중학교 3학년때 엎드려서 죽도록 몽둥이로 맞은적도 있거든!!!
지금이야 학교폭력이라며 스승에 대한 보복행위, 신고가 판을 치는 한국이라지만... 80년대는 그렇지 않았다.
때론 가혹하긴 했지만, 최소한 사회적 관점에서 상식이 통했었는데...
 

한편, Queensland 에서는...


Criminal Code 내에서 이를 성문화하여 합법화한 Queensland 주이지만 주수상인 Anna Bligh 의 주도 하에 해당 법률의 적법성에 대한 review 가 시작되었다.
전문가 집단에서의 세밀한 review 결과에 따라 해당 법률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막무가내로 말썽을 부리는 집 부모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졸지에 '불법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서는 곤란할테니까. ^^;
 

어버이날 특집? ^^;


본의아니게 어버이날 특집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자녀를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지만, 최소한 산만하기 짝이 없던 나에게 있어서... 회초리로 찰싹 맞았던 기억들, 두 팔 들고서 벌섰던 기억들은 큰 약이 되었다고 믿기에 한번쯤 다루어보고 싶었던 주제이다.
물론,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체벌을 가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성격 급한 아빠 덕분에 두 아들들은 어쩌면 험한 세상을 참 일찍부터 경험해왔는지도 모른다. t_t
 
오늘은 어버이날, 멀리 외국땅에 나와있다는 핑계로 생신이나 어버이날처럼 일년에 몇 안되는 특별한 날조차도 전화통화로 본의아니게 떼울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못내 죄송하기 그지없지만 한국에 있었어도 뾰족하게 부모님께 은혜를 표할 방법도 없는것이 더 마음을 무겁게 한다.
계좌이체 버튼 나부랭이나 종이봉투 두둑함 따위가 어찌 부모님 은혜에 먼지털끝만큼이라도 근접할 수 있을까? 어쩌면, 보고싶은 손자들 데리고 훌쩍 이국땅에 나와있는건 두고두고 불효가 될지도 모른다. :-(
 
끝으로...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

되도록이면 아이들 쥐어박지 않겠습니다.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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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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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함에 비해 성능이 형편없었던 리브레또 30















1997년 IMF 직전, 돈 버는 재미를 본격적으로 즐기던 시절의 그 때, 엄마 내복 한번 제대로 사드린 기억이 없는 이 무심한 아들은 각종 소소한 지름거리들에겐 아낌없는 소비를 해주며 IMF 환란을 절찬리에 맞이하였다.

-_-;;


그 즈음 아마도 도시바 리브레또 30 을 시작으로 미니컴퓨터에 한창 맛을 들이기 시작했었지 아마?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그 당시 나는 리브레또 30 을 각종 문서작업용 워드머쉰으로 나름대로 유용하게 사용했었다.

그 이후(그 전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 )에도 US Robotics 에서 3Com 으로 갓 넘어간 시절의 Palm III 에서 시작해서 회사 직원들에게 자비로 뿌린 Palm IIIxe (왜 경비 처리를 안 했던거지? -_-;;) 부터 Clie N760, NZ90, Palm TX 등으로 이어지는 이래저래 자질구래한 이야기를 하자면 어지간한 사용기 또는 기변 로그(?) 정도는 남못지않게 뽑아낼 수 있지않을까?

심지어 Vaio Z505 사러 미국 갔다왔다.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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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 라자의 기쁨을 선사해준 Palm III 의 그리운 화면

뿌듯한 2008년...


일하랴, 학교다니랴... 형설지공도 이 정도면 주변에 내놓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을 기울인 듯 하다. 솔직히 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아주 간만의 불붙는 열중모드로 자평하게 된다.
덕분에 어지간한 지름신 정도는 그동안 얼씬도 못하였다.

하지만, 매일같이 3.3Kg 에 달하는 Dell 노트북에 여분의 배터리를 들고다니는건 무리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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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게 무거운 Inspiron 6000



슬금슬금 초박형, 초경량 노트북을 찾게 되더니 어느샌가 UMPC 류에 아주 눈이 꼽혀버린 것이다.

뭐, MS Office 돌아가고 가벼우면 되지. 고성능이야 필요하겠나라며 후지쯔 U1010, 고진샤 K시리즈, 그리고 와이브레인의 B1L 로 압축한 다음 그 분이 어떤 녀석을 점지해줄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 -_-;;

결국엔 지름신에 굴복하다!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붙이며 언제나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는 아내의 내조에 힘입어 아내가 잠자는 틈을 타 와이브레인의 B1LS UMPC 의 기습주문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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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호주까지 물건을 배송해와야 하는데, 신생기업의 초기물량 뽑기에 실패해서 대략 난감해지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 이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거다!!!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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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2005년 10월에 판결난 호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소위 콘솔 게임에서의 backup title 또는 ripped title 구동을 위해 장착되는 modchip (일명, 복사칩) 장착은 Copyright Act 을 위배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2005년 10월 6일 판결되었다.

당시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모양인데 난 신문도 안 보고 살았나? 전혀 기억에 없는 사실이다.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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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i modchip 중 제일 유명한 Wiikey



얼핏 보기에도 대단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을법한 이 소송건은 실제 그 이후로도 많은 논란이 되어온 내용 중 하나이다. - http://www.theage.com.au/news/national/court-opens-pandoras-computer-copyright-box/2005/10/06/1128562943608.html
 

해당 판결의 핵심은 이러하다.


Copyright Act 의 제 116A 항에서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의 수단을 통해 저작물의 복제를 막아둔 경우, 이에 반한 행위는 고소대상이 되며, 해당 당사자는 법원의 심판에 따라 피해액을 보상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해당 케이스의 법률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modchip 장착을 통한 backup media 구동 자체가 저작물 복제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닌가이다.
Stevens 케이스에서는 modchip 을 통해 backup media 를 구동해서 콘솔 게임에 loading 되는 자체는 저작물의 복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backup media 를 구워낸 행위 자체는 저작물을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해낸 행위이므로
당연히 불법!

결론을 몇줄로 요약하자면


호주에서는 콘솔 게임기 내에 modchip 장착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즉, 콘솔 게임기 내부 로직에 담겨있는 정품 게임 판독기능을 bypass 하도록 고안된 modchip 은 Copyright Act 하에서는 금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호주에서의 modchip 장착modchip 자체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즉, 실제 정품 타이틀의 raw image 를 ripping 해서 복제 게임이미지를 구워서 파는 행위는 Copyright Act 에 위배되지만, modchip 장착 자체는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결국, modchip 장착의 용도는 정품 타이틀을 구동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것이 분명하지만, statutoray interpretation (법률해석) 이란 이렇듯 애매하고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region code 등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modchip 을 장착하는 행위를 Copyright Act 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복제물을 구동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간주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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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골라 불법복제 판매

물건을 제 돈주고 사서 지지고 볶고, 삶아먹는건 최종 사용자 마음이다. 다만, 용도에 맞는 활용과 시장형성을 위해서 제조업체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warranty 무효 및 서비스 거부, 나아가서는 network access ban 등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제조업체 측의 합리적인 카드이다.
 
최근 한국에서의 닌텐도 Wii 정식 발매에 있어서 불법복제물 차단, 국내용 매출보전 등을 위해 독립 지역코드 등을 동원한 발상은 좀 오버했다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 불법복제물에 의한 직간접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안된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다.


덕분에 게임큐브 하위호환까지 날려먹게 된 부분에서는 대략 어이상실...
결국, 호주의 예에서처럼 modchip 장착 자체를 제어함으로써 불법복제물 근절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정품 타이틀 구매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매력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과 소비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법...

mixsh auth code - pB4oXDcg4unlvUhkpbCia7rpfoPqP3MpmIC2lrFt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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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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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무조건 가고 싶은 곳 이라는 어쩌면 아주 당연해야 할 상식을 여한없이 심어주는 곳이 바로 이곳 호주 교육시스템이다.

덕분에 잠시 잠깐 부모의 업무차 호주를 방문해서 학교를 수개월 다니기 시작한 경우, 귀국 길을 눈앞에 둔 아이들의 아우성 때문에 급기야 눌러붙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한시적인 영어 조기교육을 꾀하다 온 가족이 이주해오는 경우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다.

대체로 이런 현상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서구권 교육시스템의 특징이 아닌가 싶다.
 
멀리 나아갈 필요없이, 우리 아이가 이곳 호주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고, 학교를 즐겨하는 모습을 보고있자면 위와 같은 현상들은 쉽게 예상해볼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자고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형편만 허락한다면 아이들이 즐기며 배워가는 모습을 뒷바라지 해주는데 난색을 표할 부모가 얼마나 되겠나?
 
아무리 즐기면서 공부하면 된다지만, 부모의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시험'이라는 평가수단을 대하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참 교육의 본질을 왜곡해가면서까지 심각한 접근을 하게 되는건 어쩔 수 없는 걸까?
 
호주 교육시스템 하에서도 부모의 심정이 이런데, 한국에서는 오죽할까? T.T
Term 1 시작과 함께 5월에 시행될 기초과목 학력평가 모의고사에 대한 안내가 통지된지 오래지만 학교에서 별다른 추가안내 없이 지나가길래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사립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의 극성스런 이야기들과 이들 사립학교에서 해당 시험에 대한 실전대비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것이 그냥 놔뒀다가 큰 코 다치는건 아닐까 살짝 염려되기 시작했다.
 
사립, 공립 교육시스템에서의 교육의 질에 대한 불신은 없는 우리이기에 일단 간단하게 시험 문제유형에 익숙해지는데 까지만 신경을 써주는게 좋지않을까란 생각에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3579 National Assessment


작년까지는 각 주별로 3, 5, 7, 9 학년들의 기초과목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실시되어왔지만, 금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nation wide 모의고사를 치루게 된다. 이 중요한 사실을 그만 깜빡 잊고 있었는데, 공립 vs 사립 교육시스템과는 별개로 각 주별 교육시스템의 차이 역시 학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최소한 부모 입장에서 시험의 유형, 목적과 평가항목에 대한 좀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3 5 7 9 national assessment 란

기초과목(literacy and numeracy)이라 함은 일명 한국식으로는 국어, 수학이라는 2개 과목으로 구분지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등을 다 엎어놓은 형태랄 수 있다.
English literacy 만 하더라도 proof reading, comprehensive reading, spelling test 그리고 narrative writing 등의 형태로 영어를 수단으로 하되 각종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동원된다.
수학 역시 단순한 셈 능력을 보는게 아닌 듯...
 
 
엄마 아빠가 호주 교육시스템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기에 더더욱 문제유형과 평가항목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듯 하다.
 
일단, 1, 2학년을 거쳐오면서 나름대로 비록 촌동네 공립이긴 하지만 학교 top 의 자리를 지켜온 아들 녀석이 nation wide 평가시험에서는 어떤 결과를 받아올지 자못 진지한 자세로 기다려봐야 할 듯 하다.

그나저나, 시험치고 3개월 뒤에 결과 보내주는건 상당히 지독한 고문 아닌가?

애들이야 뭐 시험조차 즐기면서 치겠지만, 성적표 목빼고 기다리게될 부모들은 뭔데!!! (호주 학부모들이야 별 생각없이 주는 성적표 그냥 받는 기분이겠지만...)
 
음.. 문제의 수준이야 학년별 수준에 맞춘 셈이겠지만, 문제의 양식 등이 사뭇 한국의 시험문제 형식과 상당히 달라보인다.
아주 그냥 IELTS 시험 양식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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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