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비행기. 그 중 특별히 한 나라의 국적기란 영예를 누리는 항공사들은 저마다 자부심이 대단하기 마련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대부분의 항공사들의 이미지 광고는 하늘을 누비는 자부심을 고객과 함께 느끼는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있었다.

(최소한 내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그러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

뭐냐.. 혹시나 싶어서 대한항공 광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뭐냐...

요즘 대한항공은 무슨 패션쇼 광고를 밀고있나? -.-
난 좀 촌스럽긴해도 예전의 이런 사랑 가득한 광고가 좋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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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싸다는 올림픽 공식후원업체 타이틀

호주를 대표하는 Qantas(콴타스) 항공은 세계에서 2번째로 오래된 단일 브랜드를 유지해오고 있는 항공사이며, 하늘을 누비는 캥거루 마크로 유명하다. 최근엔 한국-호주를 잇는 노선 중 그나마 싼 항공료를 제시해주고 있어서 고유가 시대에 그나마 짐을 좀 덜어주는 동반자랄 수 있겠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기념하여 호주 올림픽 위원회의 공식 스폰서 중 하나인 Qantas 항공은 애국심을 한껏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광고를 방송에 연일 쏘아대고 있다.
 
이쯤에서 광고 한번 봐줄까?
 
 
The Spirit of Australia - 호주 정신!
 
뭐냐, 단체로 중국 밀입국하자는거냐. ^^;

 
스포츠를 통해 모두가 하나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특히, 한 나라를 대표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올림픽이 있어서 참 좋은데... 왜 하필 시험기간이랑 겹친거냐고... -.-


광고 분위기가 왜 다들 비슷해?
TV 를 많이 안봐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 나라 애들의 감수성에 가장 잘 맞는 코드가 그러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논란을 살짝 불러일으켰던 bloody hell 광고(http://aussielife.info/243)랑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다.
 
 
다문화, 여러민족이 함께 어울려사는 곳이다보니 여러 등장인물들 나와서 한 꼭지씩 맡아서 멘트해주고, 잔잔한 음악 깔아주면 뭐 다 비슷비슷해지는건가? ^^



자, 앞으로 보름동안 우리나라도 메달 많이 따고, 호주도 많이 따서 이런저런 재미나고 감동적인 장면들을 많이 선사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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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금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대망의 제2학기 기말고사가 1주일에 걸쳐 치뤄진다.

인생의 절반 이상동안 단련되어온 공돌이형 두뇌구조는 2008년 로스쿨 첫학기부터 사정없이 혼란을 겪기 시작하였다. 각오는 하였으나 미처 예상못한 영미법(common law) 세상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reasonable person 과 그 친구인 ordinary person (가상의 인물)에게 공격당하며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피나는 훈련을 거쳐 가까스로 새로운 논리구조로 두뇌구조를 개조하기에 이르렀다.

reasonable person 이란 간단히 말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타당한 이성의 소유자가 주어진 사건이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가정할 때 칭하는 가상의 인물이다.

영미법(common law) 의 핵심은 해당 시대와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보편적인 케이스들 중심으로 법이 구성되어있으며, 쉽게 말해 판례위주 법이라고 칭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판례가 쌓이게 된 것은 결과에 해당될 뿐, 핵심은 여전히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을 정당하고, 예견가능하게 만드는 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심에 해당 시대의 reasonable person 이란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


새로운 두뇌구조로의 절찬리 개편에 있어, 그나마 이번 학기 4과목(Civil Remedies, Obligations, Property, Criminal Law and Procedure A) 중 가장 공돌이형 두뇌구조에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과목은 바로 Criminal Law and Procedure A 이다. (물론, 성문화된 형법 법전이 적용되는 호주 Qld 및 WA 등의 주의 경우)

공식처럼 주어지는 법전(Code) 내의 각 범죄의 구성요소의 해당 여부를 차례대로 따라가는 것은 정석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다고 여기며 지난 12주 동안 푸근한 마음으로 'Criminal law - 형법' 을 배워왔다.

이 과목, 아주 완전 딱인걸!!!!


그리고 대망의 13주차


기말고사의 1번 타자로 맞이하게 되는 Criminal Law 인 터라 슬슬 총정리에 들어가는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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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과실치사
강간
성추행
절도
사기
강도
기물파손
불법침입
방화
마약

그리고, 이들 기소를 뒤집는 디펜스 변호원리


한 이틀동안 이들 주옥같은 범죄들과 판례들을 총정리해서 살펴보는데, 아주 정신상태가 해괴해지는 것 아닌가?

각종 케이스들 내용을 훑어보고, 범죄의 유형, 그리고 그 구성요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자니...


이건 전혀 합리적인 인간이랑 거리가 먼 내용들이잖아... ;-)
사건 하나하나마다 피해자들의 상황이 한결같이 불쌍하기 짝이 없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제시되는 이유들은 지금까지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내게 있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억지스런 이유들 투성이다. -_-;; (덕분에 도서관에서 공부 도중 블로깅 잠깐 -.-)

아, 죄짓고 살아서는 안되는 법이다.

잘 나가던 범죄 전문 검사, 변호사들이 가정이나 기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승소확률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던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

그나저나, criminal law 복습을 하다보니 멋쟁이 검사 아저씨 세바스챤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번 방학 때 한번 달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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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 왜 시즌2로 종영하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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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바로 앞 글에서 미국에서의 600개 매장 정리(전체 미국 매장의 5%), 호주 내의 84개 매장 중 61개 매장 정리라는 과감한 경영결단을 내린 스타벅스 관련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

"망한 이유" 와 같은 과격한 말을 쓸 수 있을까 싶지만, 전체 매장의 75% 를 폐쇄하는 조치는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게 있어 큰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호주 사업 감축관련 뉴스는 경제, 사회 면에서 경기하강 국면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스타벅스 측에서는 소비둔화로 비롯된 경기하강을 이유로 피고용인들 등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면피하려 하지만, 이미 호주 현지 스타벅스 경영측근들이 밝힌바대로 현지화에 철저히 실패한 결정적 이유를 더 철저히 곱씹어보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여겨진다.

무한확장을 통한 외형 늘이기에 주력하던 스타벅스의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그려질까?


스타벅스가 호주에서 망한 좌초한 이유 - 그 근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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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선 완전 넌센스

UK 와 US 문화, 시스템의 장점들만 골라서 취하려는 속성이 강한 호주의 현대 시스템은 자칫 모방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데 대한 경계 하에 Made in Australia, Proudly Australian owned 등의 애국주의가 도처에 뭍혀묻혀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만큼 호주애들도 실속도 챙기고 뒷전에선 계산할 것들은 분명히 계산하는 냉정한  면도 많다. 미소지으며 던지는 말 몇마디에 경계를 쉽게 풀었다간 혼쭐나기 쉽상 십상!

호주인들이 즐기는 독특한 카페문화(주로 유럽의 영향을 받은) 를 뛰어넘지 못하는 스타벅스의 접근방식은 이름값으로 고객들을 끌어안는데 무리가 따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호주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커피문화이며, 스타벅스는 이러한 부분을 얕잡아보다가 결국 호주에서의 사업에 망조가 들게 된 것이다.
NY 스타일의 빨리빨리 생활스타일과는 다른 호주인들의 느림의 미학(?)을 고려한다면, 스타벅스의 호주시장 접근은 무리가 따라지 않았나 싶다.
(단적으로 거의 자동화된 에스프레소 기계로 획일화된 맛을 호주애들은 매력을 못 느낀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한 근거는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쓸데없이 다음 메인에 글이 올라간 모양이다. 덕분에 필요이상의 주목을 받으며, 이유랍시며 링크 달랑 몇개 걸어놓은 것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다. -_-;;

망했다라는 과격한 표현에 대한 변 - 위에서도 밝혔다시피, 스타벅스 급의 글로벌 브랜드가 호주와 같은 주류시장에서 현존하는 매장의 3/4을 7월 29일 발표 이후 단 닷새라는 시간 내에 일거 셧다운시킨다는 것은 외부인의 눈으로 봤을때, "망한거 아니냐" 에 준하는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는 일대 사건이다.

스타벅스 호주사업 자체가 셧다운 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제목을 망하다에서 '좌초하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스타벅스가 호주사업에서 좌초한 이유에 대한 링크의 글들 중 몇몇 내용만 발췌해본다.

CEO, Howard Schultz 가 말하길... "호주 시장에서의 도전은 유일무이했다." (글로벌 확장 전략에 있어서 사실상 큰 실패를 인정) - Starbucks Shuts Stores, Backing Away From Australia 2번째 단락

호주의 커피 문화는 소개된 이래로 나름대로의 타당한 발전을 거쳐왔다.(호주화된 커피 문화가 따로 존재한다.) 스타벅스가 호주에서 부딪혀야 했던 것은 양질의 커피(경쟁업체들)와 호주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였던 것이다. - John Roberts 교수, AGSM MBA 스쿨

어줍잖은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것 보다는 호주 저명 컬럼니스트 Andrew Bolt 의 의견을 통해 마무리 하고자 한다. - http://blogs.news.com.au/heraldsun/andrewbolt/index.php/heraldsun/comments/coffee_is_too_social_a_drink_for_starbucks#37786

Our coffee culture has two elements fatal to Starbucks. First, influenced by the Italians and Greeks in particular, we like our coffees stronger and straighter. Second, coffee for us is as much about relationships as a product. Which means boutique beats supermarket every time.

우리(호주) 커피 문화는 스타벅스에게 치명적인 2가지 필수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 특별히 이탈리아와 그리스 커피문화의 영향을 받았기에 우리는 더 진하고, 강한 맛을 좋아한다.
둘째, 우리에게 있어 커피란 단순한 상품 이상의 관계로 얽혀있다.

쉽게 말해 현지공략을 위한 분석에 실패했고, 브랜드 가치를 너무 맹신했다는 것이 가장 큰 패착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총정리

호주 스타벅스 운영회사인 Starbucks Australia 는 지난 2007년 10월 기준으로 2년 동안만 6천3백만불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실제 2000년 호주 진출 이후 누적손실규모는 총액 1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런 누적손실이 늘어나게 된 여러 여건들 중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 The Coffee Club 등을 비롯한 호주 커피문화에 어울리는 카페 스타일을 뛰어넘지 못함
    참고로, 커피클럽은 호주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후보군 중 상위에 랭크된 카페 스타일 커피전문점
  • 호주의 경우, 연간 30억달러에 달하는 커피시장 규모이지만 그만큼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고객의 요구를 감당할 준비가 안되어있었음 (다양한 메뉴 요구, 커피 맛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 이미 호주 자체에 자리를 확고히 잡은 커피 전문점, 카페들이 즐비함
  • 스타벅스 본사의 글로벌 구조조정 방침
    본사 차원에서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누적손실이 큰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투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음
글로벌 대표 브랜드 역시 무한경쟁체제에서는 각별한 현지화 전략을 세우고, 시장과 소비자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호주 스타벅스 역시 지난날을 거울 삼아 다시 도약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

불현듯 떠오른 생각 하나


이래저래 매장정리에 부랴부랴 나선 스타벅스 자체가 이미 떨어지는 칼날은 아닐까?
지난 1년 동안 폭락을 거듭해온 주가를 보고있자니 조짐이 심상찮다.

내  생애 첫 라떼라는 감동을 선사해준 스타벅스이지만, 이제는 기억 속 저 뒷편의 추억정도로만 남게된 스타벅스의 추락하는 모습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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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무려 한달만에 근황도 전할 겸 글을 올려보려보고자 애를 썼습니다만, 그나마 몇자락 되지도 않는 글쓰는 '촉'이 다 되었는지 도무지 키보드가 때려지지 않는군요.
 
참고로, 저는 로스쿨 2학기차의 제 10주를 무사히 마무리 하였으며, 지난 주에는 Criminal law 의 advocacy exercise 와 negotiation exercise 라는 꽤나 강력한 실습시험을 선방하고 풀어진 긴장 덕에 무너진 페이스를 다독이고 있는 중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는대로 다시 정신 좀 차리고 블로깅의 즐거움에 빠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Brisbane 1베드룸 아파트 렌트 놓습니다.빛나는 태양, 살기좋은 호주, 그 중에서도 내국인조차 가장 선호하는 이주지역인 Queensland 의 capital city 인 Brisbane 시내의 1 베드룸 아파트를 렌트놓습니다.
 
저와 임대인-임차인이라는 멋진 인간관계를 맺어보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주저없이 e-mail (changa @ gmail.com) 또는 댓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여윳돈이 많아서 아파트 등도 굴리냐고 오해하시는 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금융의 레버리지의 힘에 의존한 덕분이고, 슬금슬금 오르는 금리 덕분에 고민 꽤나 하고 있는 이 땅의 평범한 부동산 투자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 )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소고는 후일에 한번 다루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만... 과연 언제쯤??? ^^
 

자, 그럼 아래에 아파트 소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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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로케이션

링크 - 구글 맵 링크

떠오르는 남반구의 메가시티인 Brisbane 의 자랑거리인 South Bank 와 Brisbane Convention Centre 를 코앞에 두고있는 황금의 로케이션과 Victoria 브릿지를 건너면 진입하게 되는 시티 중심까지의 750m 거리의 도보가능 거리는 2~3인 가족의 새로운 삶에 있어서 활력을 가져다 줄 삶의 보금자리로 충분합니다.
 
Brisbane 의 오피스 job 의 90% 가량이 시내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하고, 급격한 이민인구 등으로 인해 시내로의 출퇴근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시내로의 진입은 불가피합니다.
 
Brisbane 의 자랑인 South Bank, 그리고 곧 공사계획 확정과 함께 새로운 Brisbane 의 자랑거리로 자리잡게 될 North Bank 까지 엎어지면 코닿는 거리, 거기에 베란다에서 즐길 수 있는 바베큐 가능한 가스 및 수도설비는 눈 앞에 펼쳐지는 park view 를 벗삼아 호주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는데 최고의 조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럭셔리 아파트 SW1 의 장점

  • location, location, location 그리고 view!
  • 고유가 시대의 생존법 - 시내와의 근접성 그리고 다양한 편의/근린시설
  • 편리한 교통, 그리고 의외의 조용함과 쾌적함
  • 1주차 공간
  • high security
  • Brisbane 최고의 공립 하이스쿨, Brisbane State High School 해당 학군
  • 임대인의 넉넉한 인품 ^^

단점

  • 1 베드룸 + 거실 + 1 bathroom + 베란다의 공간
  • 임대인이 share 등의 재임대 불허조건
  • 애완동물 금지

예상 렌트비

  • 주당 $400~420 선
  • 6개월 단위 재계약 조건
  • 2주 또는 4주 단위 렌트비 지급조건
  • 4주 렌트비 bond 조건 및 계약해지 시 아파트 원상복구 차감
  • REIQ 표준 임대계약서 작성을 통한 쌍방 권리 보호

누구에게 적당할까?

  • 조기유학 단독가정
  • 2~3인 소규모 가정
  • 화려한 삶을 즐기고자 하는 싱글

아직 최종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land title office 에 title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광고는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올려놓고, 가장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분을 그 사이에 계속 찾을 예정입니다.

Brisbane 을 정착지 삼아 이주해오실 계획을 가지신 분이나, 현재 Brisbane 에 거주하시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분 등의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세요.

참고로, 해당 로케이션 내의 유사 조건의 아파트 렌트비는 비슷한 수준이며, unfurnished 아파트입니다. (furnished 아파트의 경우, 렌트비가 주당 평균 100불 이상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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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얼마전 우리집에 놀러온 후배가 물어본 적이 있다.

종잡을 수 없이 이리튀고 저리튀는 사내 아이들(우리집은 둘씩이나!)이 공공장소에서 자제력을 상실하고 막무가내로 사고를 치더라도 한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꾹 참으며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까요?

시드니에서는 아이들 절대 때리면 안된다던데... 말 안들을때 안 때리고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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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학년 생의 평범한 답

당시 torts 과목을 이수하면서 배웠던 내용 중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negligence (태만) 이란 측면에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배웠으며, 이러한 duty of care 를 위한 제어수단으로서 적당한 체벌 등이 가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그것이 심지어 쇼핑센터 등의 공공장소 일지라도...

 
여기까지는 로스쿨 1년차의 아주 기초적인 답변 정도이었던 셈이데, 결국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 문제를 아주 조금 더 깊숙히 다루어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잘못 알려진 상식


사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개인적으로는 선진국, 후진국 구분은 더이상 의미가 없을뿐 아니라 다분히 차별요소가 있기에 선호하지 않는다. 다만, 서구권 나라들이란 말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유럽을 칭하는게 더 낫다싶다) 나라들의 경우,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많이 알려져있다.
 
정답은 그런 나라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다.
아니, 오히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정수준의 체벌에 대한 권리는 오히려 인정하는 나라들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선 체벌이 아닌 이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나라 아닌가?
 
Wikipedia 자료 한번 살펴볼까?

Wikipedia 의 해당 자료 에 따르면 아시아권의 대부분의 나라들(일본 포함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이 인정되고 있다고하며,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에도 논란 속에서도 이러한 권리들이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주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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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신뢰도와 정확도란 점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개괄적인 해석을 가능케해준다는 점에서 아래 전 세계 현황도 한번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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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전 세계 현황, source:http://www.molnies.com/wp/wp-content/images/cp_laws.gif


호주에서의 부모의 체벌 권리는?


최소한 호주의 경우, 별도의 criminal code 로 규정한 Queensland 와 West Australia 주의 경우(이외에도 ACT, NT, TAS), Criminal Code 1899 의 제280 조항에 따라 부모, 교사, 보호자의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 인정된다. 그 외의 common law 를 따르는 주의 경우에도 판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이라 인정될 경우 체벌 자체가 인정된다.
 
다만, 교사의 학생 체벌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행동윤리강령에 따라 금지되었으며, 영국을 비롯한 일부 체벌이 인정되는 서구권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의 체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듣는 캐나다 애들이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여전히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경악을 했던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난 중학교 3학년때 엎드려서 죽도록 몽둥이로 맞은적도 있거든!!!
지금이야 학교폭력이라며 스승에 대한 보복행위, 신고가 판을 치는 한국이라지만... 80년대는 그렇지 않았다.
때론 가혹하긴 했지만, 최소한 사회적 관점에서 상식이 통했었는데...
 

한편, Queensland 에서는...


Criminal Code 내에서 이를 성문화하여 합법화한 Queensland 주이지만 주수상인 Anna Bligh 의 주도 하에 해당 법률의 적법성에 대한 review 가 시작되었다.
전문가 집단에서의 세밀한 review 결과에 따라 해당 법률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막무가내로 말썽을 부리는 집 부모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졸지에 '불법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서는 곤란할테니까. ^^;
 

어버이날 특집? ^^;


본의아니게 어버이날 특집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자녀를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지만, 최소한 산만하기 짝이 없던 나에게 있어서... 회초리로 찰싹 맞았던 기억들, 두 팔 들고서 벌섰던 기억들은 큰 약이 되었다고 믿기에 한번쯤 다루어보고 싶었던 주제이다.
물론,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체벌을 가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성격 급한 아빠 덕분에 두 아들들은 어쩌면 험한 세상을 참 일찍부터 경험해왔는지도 모른다. t_t
 
오늘은 어버이날, 멀리 외국땅에 나와있다는 핑계로 생신이나 어버이날처럼 일년에 몇 안되는 특별한 날조차도 전화통화로 본의아니게 떼울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못내 죄송하기 그지없지만 한국에 있었어도 뾰족하게 부모님께 은혜를 표할 방법도 없는것이 더 마음을 무겁게 한다.
계좌이체 버튼 나부랭이나 종이봉투 두둑함 따위가 어찌 부모님 은혜에 먼지털끝만큼이라도 근접할 수 있을까? 어쩌면, 보고싶은 손자들 데리고 훌쩍 이국땅에 나와있는건 두고두고 불효가 될지도 모른다. :-(
 
끝으로...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

되도록이면 아이들 쥐어박지 않겠습니다.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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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2005년 10월에 판결난 호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소위 콘솔 게임에서의 backup title 또는 ripped title 구동을 위해 장착되는 modchip (일명, 복사칩) 장착은 Copyright Act 을 위배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2005년 10월 6일 판결되었다.

당시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모양인데 난 신문도 안 보고 살았나? 전혀 기억에 없는 사실이다.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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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i modchip 중 제일 유명한 Wiikey



얼핏 보기에도 대단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을법한 이 소송건은 실제 그 이후로도 많은 논란이 되어온 내용 중 하나이다. - http://www.theage.com.au/news/national/court-opens-pandoras-computer-copyright-box/2005/10/06/1128562943608.html
 

해당 판결의 핵심은 이러하다.


Copyright Act 의 제 116A 항에서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의 수단을 통해 저작물의 복제를 막아둔 경우, 이에 반한 행위는 고소대상이 되며, 해당 당사자는 법원의 심판에 따라 피해액을 보상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해당 케이스의 법률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modchip 장착을 통한 backup media 구동 자체가 저작물 복제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닌가이다.
Stevens 케이스에서는 modchip 을 통해 backup media 를 구동해서 콘솔 게임에 loading 되는 자체는 저작물의 복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backup media 를 구워낸 행위 자체는 저작물을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해낸 행위이므로
당연히 불법!

결론을 몇줄로 요약하자면


호주에서는 콘솔 게임기 내에 modchip 장착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즉, 콘솔 게임기 내부 로직에 담겨있는 정품 게임 판독기능을 bypass 하도록 고안된 modchip 은 Copyright Act 하에서는 금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호주에서의 modchip 장착modchip 자체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즉, 실제 정품 타이틀의 raw image 를 ripping 해서 복제 게임이미지를 구워서 파는 행위는 Copyright Act 에 위배되지만, modchip 장착 자체는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결국, modchip 장착의 용도는 정품 타이틀을 구동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것이 분명하지만, statutoray interpretation (법률해석) 이란 이렇듯 애매하고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region code 등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modchip 을 장착하는 행위를 Copyright Act 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복제물을 구동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간주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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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골라 불법복제 판매

물건을 제 돈주고 사서 지지고 볶고, 삶아먹는건 최종 사용자 마음이다. 다만, 용도에 맞는 활용과 시장형성을 위해서 제조업체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warranty 무효 및 서비스 거부, 나아가서는 network access ban 등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제조업체 측의 합리적인 카드이다.
 
최근 한국에서의 닌텐도 Wii 정식 발매에 있어서 불법복제물 차단, 국내용 매출보전 등을 위해 독립 지역코드 등을 동원한 발상은 좀 오버했다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 불법복제물에 의한 직간접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안된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다.


덕분에 게임큐브 하위호환까지 날려먹게 된 부분에서는 대략 어이상실...
결국, 호주의 예에서처럼 modchip 장착 자체를 제어함으로써 불법복제물 근절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정품 타이틀 구매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매력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과 소비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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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