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호주 시민법 법안에 의거하여, 7월 1일부터 영주권(permanent resident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 시민권 신청 직전 5년 중 거주기한 4년, 이 중 최소 1년 이상 영주권 자격 확보(시민권 신청 직전 1년 이상 영주권자 자격) 등의 요건으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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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26일부로 호주 이민성은 Becoming an Australian Citizen 이란 안내서의 Draft 버전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시민권 획득을 위해 반드시 치뤄야 하는 일명 시민권 시험의 문제는 해당 Becoming an Australian Citizen 서적 내에서 제출된다.

시민권 시험은 컴퓨터 기반 CBT 시험이며, 100% 객관식 문제로 구성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호주 시민권 시험 어떤 문제가 나올까?

단, 현 수준에서는 200 문제 수준의 문제은행 유형으로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Draft 버전의 책자가 어떻게 개정되어 갈 것인지를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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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직전 5년 중 2년 거주기한만 만족시킬 경우, 구법에 따라 시민권 획득이 가능하다.
  • 시민권 시험에서 일정수준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영주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initial entry 를 2007년 7월 1일 이전에 마치지 않았을지라도 Visa Grant 날짜가 2007년 7월 1일 이전이라면 개정 법안을 따르지 않는다. (단,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한다는 전제 하에)
  • 일반적인 경우, 호주 시민권없이 영주권 자격만으로도 시민권자에 준하는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여러번 안내하지만, 대한민국은 성인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 호주 시민권 취득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호주 영주권을 다시 복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호주로 이민컨설팅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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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2007년 9월 1일로 예정된 호주 이민법 중 기술이민 부분의 대대적인 개편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영어점수 조건 강화 : IELTS 6.0 기본(단, 기능직 직종의 경우 IELTS 5.0 허용)
  • 고급 영어가능자의 우대 : IELTS 7.0 의 경우, 포인트테스트 점수 25점 부여
  • 부족직업군 점수 인정을 위한 경력조건
  • 2 Year full-time study 조건의 강력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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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유학생들

그동안, 호주 유학생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완화된 영주권 심사조항은 저렴한 비용과 상대적으로 짧은 유학기간과 학비투자에 비해 영주권이라는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유용한 툴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피하는 방법 등으로 많이 남용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유학생들이 실제 공부한 분야와는 달리 택시기사, 청소용역 등의 분야에 일을 함으로써 실제 기술/기능인력의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역동적인 역할을 기대해오던 호주 이민성 및 관련 부처의 기대에 미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전 세계에서 호주로 몰려드는 유학생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9월 1일 이민법 변경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자동으로 부여되던 점수들을 제한하고, 호주 labour market 에 역동적인 순기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점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소위, 비자공장이라 불리우는 일부 학과들에 자동으로 부여되던 부족직업군 점수(15점)이 경력증명 없이는 제공되지 않는데 결정타가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어제 MIA 협회에서 주관하고, 이민성 기술이민 담당자들이 진행한 세미나에 따르자면 아래와 같은 결정적인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CRICOS 등록 1.5년짜리 석사과정을 늘여서 2년 과정으로 듣거나, 특정 과목 fail 및 재수강 전략으로 2년을 맞춰온 유학생들은 해당 과정이 2년 풀타임 과정으로 등록된 과정이 아니기에 해당 조건을 맞출 수 없게 생겼다.

앞으로 유학을 올 학생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1.5 년 학기를 진행 중인 유학생들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리라 생각된다.

현재까지 개정법안이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확정내용이라 공표할 수는 없지만, 이민성 기술이민 부서의 핵심 의도는 어쨌거나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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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2003년, 한창 MBA 유학을 준비하며 GMAT 서적을 뒤적이고, Essay 작성법에 몰두하던 그 시절 책상 위의 계산기는 4인 가족이 World Top 20 MBA 스쿨에서 제대로 학위를 따기 위해 미국에서 생활해야 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생활비와 비용을 계산하기 바빴었다.

지금은 그냥 과거의 추억거리가 되어버렸지만, 남부끄럽지 않은 TOEFL, GMAT 점수에 당시 책을 싸메고 외워대던 영어단어들은 아직도 큰 자산으로 남아있는 듯 하다.

지난주 BusineesWeek 에서 사실 한국에서는 전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빛바랜 뉴스거리를 기사화하였다.

A Booming Business in MBA Coaches

뭐, 뉘앙스를 살려서 의역을 해보자면 겁나게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MBA 중매업 정도쯤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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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flickr 에서 빌려온 자료화면

한국에서의 MBA 학원 중 사실 JXXXX 같은 선발업체들은 물론이며 후발 MBA 학원업계들은 당연히 해당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소위 impostor 라 불릴만한 에세이 가공업무를 불가피하게 제공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입식 교육의 틀을 못 벗어난 한국학생들에게 사실 A 급 에세이를 영어로 쓴다는 것은 큰 난점 중 한가지 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도 에세이 작성, 에세이 작성대행 등의 키워드를 입력만 하면 숱한 업체들이 화면을 어지럽히는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에세이 가공(대부분이 에세이 첨삭 수정이라고 강조하지만...) 비지니스는 한국에서만 유독 잘 되는 비즈니스는 아닌 것이다.(인도, 중국도 더하면 더했지...)

구글에서도 에세이 작성 업체의 광고 등은 이제 싣지 않기로 했다지만, 목마른 이가 우물을 판다고, 해당 비지니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물론, 이들 업체 중 정말 괜찮은 에세이 아이디어를 제대로 잘 가꾸어서 경쟁력있는 에세이를 만들어주는 정도의 역할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곳도 있을지 모른다.

MBA 출신들이 모두 화려한 언변과 문장을 구사하여 소위 말빨로 먹고 살수 있는것도 아니며,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자질을 가진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이런 재목들에게는 정당한 업체들의 합리적인 서비스가 정말 필요할지도 모른다.

내가 이 기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내가 Prospective MBA 학도를 꿈꾸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호주 독립기술이민 / 사업이민 컨설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민성 입장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이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귀중한 인재로 활용한다는 원리 원칙에 있어서, 해당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동일 이슈가 생겨나게 된다.

기술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없는 경력을 만들어달라거나, 가짜로 꾸며달라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사실, 이런분들을 만나면 어이가 없다. -.-
다른데서 된다던데라며 우기기까지 하는 경우에는 2003년식 유행어로 표현하자면 대략낭패!!! 라고나 할까? T.T

훌륭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심사 기관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에세이, 프로젝트 레포트, 에피소드 등을 제대로 적지 못해서 퇴짜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에 반드시 전문적인 조언을 필요로하는 고객도 상당함을 접하게 된다. 이런 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마인드와 제대로 된 서비스가 받쳐줘야 한다.

제대로 된 이들이 제대로 된 마음으로 호주 땅을 밟아서 제대로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아가며, 이들과 함께 성공을 하자는게 내 지론이다.

겉멋만 들어서 외양만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있다면 호주에서는 오히려 성공하는데 큰 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내면의 튼실함이 이 땅에서 인정받는 지름길!

어쩌면 인터넷(또는 지식in 등)을 숙제 도우미 정도로만 여기는 미성숙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지 않는한 이상적인 모델은 꿈에서나 가능할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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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2007년 7월 1일 부터 호주 시민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일명 호주에 관계된 기본 지식을 확인하여 호주 시민이 될 자격을 갖고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시험(일명, Citizenship Test)도 보아야하며, 영어 능력도 별도로 테스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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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최근 5년 중 2년 거주, 최근 2년 중 1년을 거주한 영주권자들에게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에 대한 문답을 거치고, 기타 Proof of Identification 등을 제출하면 큰 어려움 없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거주 기간 조건이 아래와 같이 강화된다.

  • 시민권 신청 직전 4년을 호주에서 적법한 visa 하에서 거주하였어야하며(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방문 기간은 인정), 그 중 최근 1년은 반드시 영주권을 갖고 있었어야 한다.
  • 해당 4년 중 외국 체류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안되며, 최근 1년 중 3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리 호주에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호주 시민권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직접적인 차이점이라면 겨우 아래와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

  • 연방정부/주정부 정규직원이 되려면 시민권자
  • MP 의원 후보가 되려면 시민권자
  • 투표권 여부
  • HELP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me)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시민권자이어야 함
  • 호주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시민권자

그 이외에는 그다지 피부로 느끼는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된다. 여권 만기일 등에 따라 총영사관에서 여권 연장 또는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영주권 만기일 도래에 따른 RRV(Resident Return Visa) 정도를 신경써야 하는 사소한 불편함이야 매일같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아니기에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된다.

이곳에서도 일단 시민권 획득을 위한 문의를 가끔씩 해오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Citizenship Test 의 난이도가 과연 어떻게 될건가에 관심이 몰려있다. 아무려면, 호주 연방정부가 시민권을 주지않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험을 디자인 한 것이 아니기에 큰 염려 안해도 될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나... 일단, 시험이라면 모두들 OTL 인 분위기인지라... ^^;

오늘자로 호주 이민성에서 샘플 Citizenship test 의 유형을 발표하였다.

게다가(아니,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200문제 수준의 문제은행을 책자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중 랜덤하게 20문제가 출제된다지만 어차피 시험지 유형이 몇가지로 제한될 것이 분명하므로, 중국계 또는 한국계에서 소위 족보 형태의 답안 외우기 신공도 가능할지도... T.T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중국적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영주권자와 시민의 차이점 중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시민권을 받기위해 발버둥칠 이유는 없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충분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국이며,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믿는다. ^^;
하지만, 살기에는 호주가 한 몇배쯤 더 낫다는 사실도 믿는다. -.-
(이건 주관적 생각이니까, 걸고넘어지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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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내가 호주이민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은 한국에서의 경력과 호주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 넘쳐나는 기회들을 잘 접목시켜서 한국-호주를 잇는 황금 커넥션을 장기적으로 만들어보리라는 약간은 추상적인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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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호주에서는 이민에 관계된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관공서, 관급직원 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법에서 지정한 자격을 갖춘 정식 등록 이민에이전트 자격을 획득하고, 공식 기관에 정식등록 되어야 한다.
나는 2006년 7월 치뤄진 마지막 자격시험을 합격하여, 자격을 획득하였고 현재 이민변호사/법무사 관련 기구 등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이래로 기간대비 엄청난 상담업무와 실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이건 자랑 맞음 ^^; )
이 막차를 타지 못했다면, 대학원 과정에 별도 등록해서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시간은 또 시간대로 엄청나게 투자해야하는 암울함이 예상되었기에 가차없이 하던일 모두 정리하고 자격시험에 4개월 올인했었던 거다.

해당 자격시험은 2006년 7월 시험을 마지막으로 자격시험 자체가 없어졌으며, 이후로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민전문가 법률과정(최소 6개월)을 수료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만 정식 등록 이민에이전트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외국에서 활동 중인 소위 이주공사의 상담직원들은 이러한 자격시험이나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고객들의 엄청나게 많은 피해들이 호주 이민성 및 이민에이전트 등록기구에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에서 활동하는 이민전문가들도 자격심사를 통해 정식등록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도록 시행령 개정 방향으로 입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Migration Agent 라는 직업 자체만으로도 이런 일익을 감당하기에 아쉬움이 없지만 아무래도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스펙트럼 확장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또 별도의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되지만,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지 이제 5주가 약간 넘는 이 즈음에서 한번 소감이라면 소감이랄 수 있는 글을 한번 남겨보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글을 남긴다.

1. 전화 무료상담 업무의 엄청난 업무량
후발이라면 후발주자랄 수 있기에 현재 전화로도 무료상담 업무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업무로드로 작용한다.
짧게는 10여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 넘는 상담업무... T.T
사람이 좋아서 그런건지 영업스킬이 아직 단련되지 않아서 그런건지 궁금한거 다 해결해주고 하면 이거 장난 아니다. T.T

또, 문제는 이런 분들이 본 계약 맺기까지 전화 무진장 하신다. 쿨럭~

2. 수시로 쏟아지는 변화무쌍한 국적불문의 고객들
MARA 공식 사이트는 각 등록 이민에이전트들의 연락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민전문가들 중 고객의 피해신고, 윤리위반 등으로 인해 일명 징계/자격정지 여부도 확실하게 공개가 되어있다.
어쨌거나, ORMEAU 영역에서는 내가 유일한 이민전문가 이다보니, 이 근처에 있는 호주인 고용주, 영국에서 놀러온 친척들, 인도계 이민희망자들 등 전화문의 등이 장난이 아니다.

어제는 50세의 영국인 고객과 19세 된 아들이 방문을 해서 호주에서 살고픈 열망을 이야기하는데, 딱히 지금 당장 활용가능한 영주권 옵션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중요한건 이들 국적불문의 고객들에게도 이민전문가로서의 소견과 대화가 막강하게 먹혀들어간다는 점은 하루하루 큰 자신감과 동기부여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3. 전문가 상담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용지불의 인색함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들의 상담비용 지불의 인색함.
이곳에서도 유명하다. 이건 서비스 차원에서 공짜로 제공해주고 안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전문가의 시간과 노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폭력행사와도 똑같지 않나?

어제의 영국인 고객은 40분 상담 이후 일어서는 즉시 지갑을 열며, 상담비용을 지불하는 센스를 보여줬다. 하도 공짜 상담 많이 해주다보니 40분 상담 비용으로 얼마를 불러야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는 당황함.. T.T

중요한 건 고객의 인생대계를 결정짓는 초유의 관심사에 최고 전문가로 엄청난 영향력을 불어넣고, 영감을 불어넣는 법률전문가라는 이 직업의 매력이다.
물론, 사기성 농후한 영업멘트로 이민장사를 하는 이들도 많고, 전문가 영역에 먹칠을 하며 대충대충 건별로 때우는 이들도 많고, 나도 이런 이들을 많이 보아왔다.

고객의 준엄한 심판과 가슴을 후벼파는 피눈물로 이런 이들은 결국 반드시 매장당하리라 생각한다.

보다 넓은 계획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계획하는 빅 프로젝트를 하루하루 준비해 가야겠다.

호주 뿐만이 아니라, 모국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의 전혀 다른 삶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이 모든 분들은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진 분들이다.

나는 이런분들의 꿈과 희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결정한 이 전문분야를 더욱 파고 또 파서, 고충을 덜어주고, 앞날을 그리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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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호주로 이민컨설팅을 개업하고, 주변에 계신분들 위주로 케이스를 서서히 늘여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찾아주시는 많은 고객분들 덕분에 현재 상당한 스코어를 기록 중!

아직 호주로 이민컨설팅은 본격적으로 호주 현지에서 광고도 집행하지 않았고, 그 흔한 네이버광고, 구글광고도 진행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아직 회사 홈페이지는 한산한 편이지만... 나는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지경 -.-
(이거 업무강도가 보통이 아닌데? 컨설팅 비용을 좀 올려야 할지도???)

작년 7월, MARA(호주 이민법에서 지정한 이민법무사 등록관리협회) 주관 자격시험 장소에서 인도계 변호사를 만났는데, 다름 아닌 Registered Migration Agent 영입을 위함이었다.
어째 그 자리에서 괜찮은 인상을 줬었던건지, 12월 초부터 계속되는 co-business 제안에 삼고초려하다가 드디어 일을 맡고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상당수 케이스를 깔끔하게 처리하는데서 오는 자신감이라고나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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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 구글이미지

인도계 정식 등록 간호사들 60명
이들의 일명 취업비자(Business long stay, Subclass 457) 와 각 병원 HR 담당자들과의 sponsorship liaison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전담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state nursing board 의 registration 업무까지도...

인도계 간호사들의 태양으로 졸지에 떠올라버렸다고나 할까? 두둥~
 
한국의 우수한 간호사들도 호주에서 각광받는 간호사 직종에서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하지만, 영어점수의 압박 때문에...

참고로, ANMC 에 정식 간호사 등록을 위해서는 IELTS Academic overall 7.0 을 받아야한다.
단, 꽁수를 부리자면 IELTS 아카데믹 6.0 확보가 가능하다면 bridging training course 를 통해 먼저 state nursing board 에 주정부 정식 간호사로 등록을 하고, 이를 통해 취업 및 영주권으로의 도전이 가능하다.

어쨌거나, IELTS 아카데믹 6.0 이상 확보가 가능할 때의 얘기인 관계로 한국의 우수한 간호사들 중 많은 이들이 좌절하게 된다. :-(

한국 간호사들의 태양으로 떠오를 수는 없을까나? ;-)


여러분, 이성철 영어를 공부하세요. 이성철 영어에 눈을 뜨면 overall 1.0 은 올라갈겁니다~~~(광고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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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호주로 이민컨설팅 - 로고

호주로 이민컨설팅 - http://hojuro.net


호주 기술이민/사업이민 전문, 호주로 이민컨설팅(http://hojuro.net/)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연말연시에 홈페이지 준비, 상담고객 영주권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해 개업시기를 저울질하다가 이제서야 공식 오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호주로 이민컨설팅은 호주 Queensland Brisbane 과 Gold Coast 정 중앙에 위치한 호주 이민 전문 컨설팅/대행업체이며, 호주 연방 이민 에이전트 등록기구(MARA)로부터 정식인증된 이민법 전문가(MARN 0639865) 입니다.

호주 이민법에서는 호주 이민관련 컨설팅, 서비스는 정식인증 이민법 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MIA(Migration Institue of Australia) 의 이민법 전문가과정을 정식수료하였으며, 공인 자격인증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현재 각 기관 및 고객을 모시고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호주 영주권의 길은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공평하게 열려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나 자신, 가족 전체를 위한 최고의 투자에 도전해보십시요.

국제화시대에서의 이민이란 나, 가족, 국가 모두를 위한 투자입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무대에서 꿈과 희망을 이뤄보세요.

한국에서의 여러분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이곳 호주입니다.

호주이민에 관한 모든것, 호주로 이민컨설팅과 상의하세요.

각종 무료/유료 상담 및 자격판정을 통해 호주로의 발걸음이 한걸음 더 가까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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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2006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06년이며, 주변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2007년에는 최고의 호주 이민 전문컨설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자로 호주 연방정부 이민법에서 지정한 이민컨설턴트(이민 전문에이젼트, 이민법무사 등 다양하게 불리웁니다만, 정식명칭은 Registered Migration Agent 임)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2007년 1월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 모두를 위한 최고의 투자이자, 자격증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이 바로 호주 영주권입니다.
물론, 값지게 쓰여질때에 한해서임은 두말할 필요없는 상식이지만 말입니다.

IT 전공자, 부전공자이지만 IT 현업에서 6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분들, 비전공자이지만 실무경력 8년이신 분들
경영/회계학과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이신 분들, 학부때의 교과목 이수여부만으로도 호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고급 기능직종 인력은 이곳에 넘쳐나는 고임금, 호조건의 일자리를 만끽하실 수 있을겁니다.

호주 연방정부의 기술이민 정책은 보유기술의 인정여부와 심사만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즉시 저와 상의하십시요. 호주 영주권 취득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

2007년 1월 초, 회사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위한 해결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Specialised in...
독립기술이민(IT, 회계사, 엔지니어, 각종 전문기능직종)
사업비자(Subclass 160/163, 162/165 투자자비자)
비지니스 컨설팅

송구영신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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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기회, 가족을 위한 최고의 투자!


본 Queensland 특파원 블로그는 호주, 그 중에서도 특별히 Queensland 주에서 벌어지는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담아갈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 주변의 신변잡기 또는 관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게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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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